「국립학교 설치령」 개정 알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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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기획평가팀 | 작성일 | 2022. 11. 10 오전 10:48:24 | 조회수 | 4965 |
첨부파일 | |||||
「국립학교 설치령」 개정 알림 1. 관련 :「국립학교 설치령」(대통령령 제32980호, 2022.11.8. 일부개정) 2.「국립학교 설치령」이 붙임과 같이 개정되었음을 알려드리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주요 개정내용 : 국립대학 운영의 효율성을 높이고 대학의 경쟁력을 강화학기 위하여 전문대학인 한국복지대학교를 한경대학교로 통합하여 그 명칭을 한경국립대학교로 바꾸고, 한경국립대학에 설치하는 과·담당관 및 행정실의 규모를 각각 조정하려는 것임.
※ 대한민국 전자관보(gwanbo.go.kr), 국가법령정보센터(www.law.go.kr)에서 확인 가능 붙임 1. (대통령령 제32980호) 「국립학교 설치령」 일부개정령 공포문 1부. 2. (대통령령 제32980호) 「국립학교 설치령」 일부개정령 신구조문대비표 1부. 3. (대통령령 제32980호) 「국립학교 설치령」 일부개정령 전문 1부.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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