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학기관 외부감사인 지정 등에 관한 고시」제정 알림 | |||||
---|---|---|---|---|---|
작성자 | 기획평가팀 | 작성일 | 2022. 10. 13 오후 5:19:29 | 조회수 | 1451 |
첨부파일 | |||||
「사학기관 외부감사인 지정 등에 관한 고시」제정 알림 1. 관련 가. 「사립학교법」제31조제5항('21.8.10.공포, '21.8.11.시행) 나. 「사립학교법 시행령」 제14조의2('22.8.11.시행) 다. 「사학기관 외부감사인 지정 등에 관한 고시」(교육부 고시 제2022-25호, '22.10.7.제정) 2. 「사립학교법」 및 같은 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대학교육기관을 설치·경영하는 학교법인이 주기적으로 교육부장관이 지정하는 외부감사인의 외부회계감사를 받도록 하는 '사학기관 외부감사인 지정 제도'가 2022. 8. 11.자로 시행되었습니다. 3. 우리부는 동 제도가 안착될 수 있도록 구체적인 운영에 필요한 세부사항 등을 정하여 「사학기관 외부감사인 지정 등에 관한 고시」를 붙임과 같이 제정 및 시행함을 알려드리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사학기관 외부감사인 지정 등에 관한 고시」 1부. 끝. |
이전글 | [원격교육지원센터]원격교육 우수사례 공모전 안내[기한연장] |
---|---|
다음글 | [교수학습지원센터]학습공동체 모집 안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