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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학기관 외부감사인 지정 등에 관한 고시」제정 알림 게시물 안내
「사학기관 외부감사인 지정 등에 관한 고시」제정 알림
작성자 기획평가팀 작성일 2022. 10. 13 오후 5:19:29 조회수  1451
첨부파일

사학기관 외부감사인 지정 등에 관한 고시제정 알림


1. 관련

. 사립학교법31조제5('21.8.10.공포, '21.8.11.시행)

. 사립학교법 시행령14조의2('22.8.11.시행)

. 사학기관 외부감사인 지정 등에 관한 고시(교육부 고시 제2022-25, '22.10.7.제정)


 2. 사립학교법및 같은 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대학교육기관을 설치·경영하는 학교법인이 주기적으로 교육부장관이 지정하는 외부감사인의 외부회계감사를 받도록 하는 '사학기관 외부감사인 지정 제도'2022. 8. 11.자로 시행되었습니다.


3. 우리부는 동 제도가 안착될 수 있도록 구체적인 운영에 필요한 세부사항 등을 정하여 사학기관 외부감사인 지정 등에 관한 고시를 붙임과 같이 제정 및 시행함을 알려드리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사학기관 외부감사인 지정 등에 관한 고시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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