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이버대학 설립·운영 규정」 일부개정 알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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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기획평가팀 | 작성일 | 2022. 10. 20 오후 4:11:14 | 조회수 | 3161 |
첨부파일 | |||||
「사이버대학 설립·운영 규정」 일부개정 알림 1. 관련:「사이버대학 설립·운영 규정」일부개정령(대통령령 제32955호, '22.10.18. 공포, '22.10.18. 시행) 2.「사이버대학 설립·운영 규정」이 다음과 같이 일부 개정되었음을 알려드리니 업무에 참고하시고, 소속 기관 등에 안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주요내용 : 사이버대학의 교원 확보 범위에 초빙교원 추가(제6조제4항)
※ 대한민국 전자관보(gwanbo.go.kr), 국가법령정보센터(www.law.go.kr)에서 확인 가능
붙임 1. 사이버대학 설립·운영 규정 일부개정령 공포시행문(대통령령 제32955호) 1부. 2. 사이버대학 설립·운영 규정(대통령령 제32955호, 20221018) 1부. 3. 신구조문대비표 1부.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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