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첨단(신기술)분야 모집단위별 입학정원 기준 고시」 일부개정 알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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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기획평가팀 | 작성일 | 2022. 6. 9 오후 1:38:27 | 조회수 | 1522 |
첨부파일 | |||||
1. 관련 가.「고등교육법 시행령」제30조제6항 나. 「첨단(신기술)분야 모집단위별 입학정원 기준 고시 일부개정안 의견조회 및 행정예고」(대학학사제도과-3822, 2022.3.30.) 2. 「첨단(신기술)분야 모집단위별 입학정원 기준 고시」(교육부 고시 제2021-17호, 2022.6.7. 일부개정) 개정사항을 붙임과 같이 알려드리니 업무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본 개정 고시는 교육부 누리집 "정책 → 대학(원)교육" 또는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확인 가능
붙임 「첨단(신기술)분야 모집단위별 입학정원 기준 고시」(교육부 고시 제2022-17호) 1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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