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상해보험에 대한 궁금사항 안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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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관리자 | 작성일 | 2012. 3. 2 오후 9:21:00 | 조회수 | 419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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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상해보험 안내 교육상해보험은 저렴한 보험료로(최대 500만원까지)학교생활 중 발생한 상해부분에 대하여 부상치료비를 받을 수 있는 단체보험입니다 보험료를 년 1회 납부한 대상자로서 재학생들의 학교생활, 등·하교,단체 학교행사 및 학습활동중 우발적 사고로 인해 신체상해에 대한 치료비를 보상받을 수 있으며, 또한 체육대회 및 운동 중 발생한 상해와 MT기간 중 발생한 상해, 기타 교육 등등 발생한 모든 사고로 인해 신체손해에 대하여 보상받을 수 보험제도이나, 다만 개인적으로 다른 상해보험에 가입한 학생은 중복으로 가입하여도 치료비는 실제 발생액을 초과하여 이중으로 보상을 받을 수 없습니다(2009년 10월 국내손해보험 보상제도 변경 령) 또한 기타 단체행사는 행사신청서를 제출한 행사에 대해서만 인정과 하교 중 및 하교 후 발생한 사고에 대해서는 보험사에서 근거자료 토대로 사실여부를 결정하며, 학년 초 납부하지 못한 경우 2학기 위탁금 고지서에 납부할 수 있도록 상해보험을 청구함 교육상해보험 청구 진행순서 가. 보상기간은 사고 발생 후 6개월(180일) 이내 치료비 나. 청구기한은 사고 발생 후 2년 이내에 신청 가능 다. 교육상해보험 가입확인(위탁금영수증 및 학생복지팀 내방) 라. 병원치료비는 본인 선 결재와 구비서류를 준비후 학생복지팀 방문 마. 학생복지팀에 비치한 보험청구서 작성 바. 구비서류를 제출 후 약 2주 후 보험사에서 보험완료 송신 사. 진료비 지급 기준: 치료비 및 약제비 등 보험사 평가 후 지급 아. 구비서류 ① 초진 진료차트 사본 1부. ② 진단서 1부(진료비 5만원 이상인 경우 만 해당). ③ 진료비 명세서 1부, ④ 의료비 영수증(약국용). ⑤ 본인통장 사본 1부(성년인 경우 해당), ⑥ 본인 신분증 사본 1부. ⑦ 상해보험청구서1부(학생복지팀에 비치). 기타: 20세미만 학생은 ⑤대신 부·모의 통장 사본1부 및 의료보험카드 사본 1부. 문의[문화관 2층 학생복지팀 교내 1755] 학 생 복 지 팀 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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