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학, 대출 이중지원(수혜) 제한 안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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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관리자 | 작성일 | 2013. 8. 7 오후 12:06:40 | 조회수 | 2312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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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학생복지팀에서 알려드립니다.
취업 후 학자금상환 특별법 제39조(이중지원의 방지) 및 한국장학재단 설립 등에 관한 법률 제50조의2(중복지원의 방지)에 의거하여 학자금대출과 장학금은 중복수혜을 제한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관련문의: 290- 105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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