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학년도 1학기 취업 후 상환 학자금 대출의 자격요건 등에 관한 고시(일부개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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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기획평가팀 | 작성일 | 2022. 5. 26 오전 9:17:56 | 조회수 | 4867 |
첨부파일 | |||||
「2022학년도 1학기 취업 후 상환 학자금 대출 자격요건 등에 관한 고시」를 다음과 같이 일부개정하여 고시합니다.
o 제개정 이유
'22학년도 학자금 대출 제한 대학 명단 수정에 따라, 고시 내용 중 9. 대출제한 - '22학년도 학자금 대출 제한대학 명단(전문대) 부분 수정
o 개정전문 : 붙임문서 참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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