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정)2022학년도 전공 및 하계 현장실습(4주, 8주) 참여 학생 모집 안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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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LINC사업단 | 작성일 | 2022. 5. 30 오후 3:34:19 | 조회수 | 6184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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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학년도 1학기 전공 및 하계현장실습(4주, 8주) 참여학생 모집 안내
LINC3.0 사업단 현장실습지원센터에서 2022학년도 1학기 전공 및 하계 현장실습 (4주, 8주) 참여학생을 모집하오니 많은 관심과 참여 부탁드립니다.
1. 모집대상: 총 65학점 이상 이수한 3,4학년 학생 (4학년 8월졸업 학생은 8주 신청 불가)
2. 신청기간: 2022.05.30.(월) ~ 2022.06.15.(수) ※5일 연장
3. 신청방법 가. 전주캠퍼스: 문화관 502호 현장실습지원센터 방문제출 나. 진천캠퍼스: 미래센터 1층 종합서비스센터 진로취업센터 방문제출 (이메일 제출 한 학생들은 원본 서류 방문제출해주세요)
4. 모집유형
※ 2022년 최저임금 9,160원, 월 실습시간 4주 160시간, 8주 320시간 기준 5. 제출서류
6. 실습기관조건 가. 학생의 전공분야와 연관된 기관 나. 학생의 보건, 위생, 안전을 보장할 수 있는 기관 다. 학생의 전공지식 및 실무능력 배양이 가능하도록 전공과 관련된 업무를 부여할 수 있는 기관 라. 기타 이외 동등한 자격을 갖추었다고 판단되는 기관 및 업체
7. 지원제외: 국가자격증 취득을 위한 의무실습은 지원불가 「선박직원법 시행규칙」에 따른 승선실습 「교원자격검정령 시행규칙」에 따른 교육실습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에 따른 사회복지현장실습 「국민영양관리법 시행규칙」에 따른 영양사 현장실습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에 따른 보육현장실습 「고등교육기관의 평가·인증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른 의료과정운영학교 등의 인증절차에 필요한 의무실습 교육과정 및 「의료법」, 「약사법」,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보건의료기본법」 등에 따른 보건·의료인력의 국가자격증 취득을 위한 실기시험과 자격요건 충족을 위해 실시하는 의무실습 등 별도 법령에 따른 의무실습은 적용 제외 됨 8. 현장실습 이수가 불가한 경우 가. 현장실습을 중도 포기한 경우 나. 학점인정의 최소 기준 시간에 미달한 경우(1일 8시간, 1주 40시간 미만) 다. 학점인정에 필요한 제반서류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라. 현장실습 중 다른(부서, 기관 등) 현장실습과 중복된 경우
9. 참고사항: 실습기관과 매칭이 안 될 경우 실습이 불가할 수 있음
※문의사항 문화관 5층 502호 현장실습 지원센터 현장실습 담당자 ☎063-290-194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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