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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도 연말정산간소화 대학교육기관 세액공제 관련 안내 게시물 안내
2022년도 연말정산간소화 대학교육기관 세액공제 관련 안내
작성자 경리팀 작성일 2023. 1. 12 오후 6:19:59 조회수  1865
첨부파일

2022년도 연말정산간소화 대학교육기관 세액공제 관련 안내

 

▶교육비 납입증명서

1) 출력방법: 우석대학교 학생포털 학생서비스 학부학사(대학원학사) 등록
교육비납입증명서 출력 (학기,연도별 등록금 장학금내역 조회가능)

2) 국세청 홈택스에서 교육비 납입증명서 출력 가능

3) 출력일 이후 장학금 추가 지급 등의 사유로 인해 교육비 공제금액이 변동될 수 있습니다. 추후 변경사항 발생 시 재발급 받아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4) 해당 교육비는 2022학년도 1월부터 23학년도 1월 중순을 대상 기간으로 하며, 2022학년도 2학기(20231~2)에 지급받은 장학 내역이 포함됩니다.

5) 홈택스 교육비 납입증명조회에 앞서, 자료제공자(자녀)의 자료제공동의 신청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장학금 수혜내역 (세액공제대상 제외)

1) 장학금 내역 확인방법: 우석대학교 학생포털 학생서비스 학부학사(대학원학사) 장학금 장학금수혜내역증명서 출력

2) 소득세, 증여세가 비과세되는 모든 장학금은 교육비 세액공제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공제대상 제외 장학금

(장학금의 명칭에 불문, 소득세법59조의43항 단서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18조의62)

- 재학중인 학교로부터 받은 장학금 등 (근로장학금, 학생자치장학금 포함)

- 근로자인 학생이 직장으로부터 받은 장학금 등

- 근로복지기본법에 따른 사내근로복지기금으로부터 받은 장학금 등

- 그 밖에 각종 단체로부터 받은 장학금 등

- 한국장학재단이 취급하는 학자금대출을 받아 지급하는 교육비


기타 유의사항

1) 선택경비(학생회비 등), 기숙사비(생활관), 버스비, 동창회비 등 정규교과과정에 해당하지 않는 비용은 교육비 공제대상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2) 대학원 논문심사비 등은 교육비 공제대상에 해당하지 않습니다.(서면법규-1267, 2013.11.19.)


문의

- 등록금 및 교육비납입증명서 출력 문의: 063-290-1073 (경리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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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 정보

담당자사이버평생교육원 강희철 전화번호 290-1021 최종수정일 2017-0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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