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도 연말정산간소화 대학교육기관 세액공제 관련 안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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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경리팀 | 작성일 | 2023. 1. 12 오후 6:19:59 | 조회수 | 1865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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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도 연말정산간소화 대학교육기관 세액공제 관련 안내
▶교육비 납입증명서 1) 출력방법: 우석대학교 학생포털 ☞ 학생서비스 ☞ 학부학사(대학원학사) ☞ 등록 2) 국세청 홈택스에서 교육비 납입증명서 출력 가능 3) 출력일 이후 장학금 추가 지급 등의 사유로 인해 교육비 공제금액이 변동될 수 있습니다. 추후 변경사항 발생 시 재발급 받아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4) 해당 교육비는 2022학년도 1월부터 23학년도 1월 중순을 대상 기간으로 하며, 2022학년도 2학기(2023년 1월~2월)에 지급받은 장학 내역이 포함됩니다. 5) 홈택스 교육비 납입증명조회에 앞서, 자료제공자(자녀)의 자료제공동의 신청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장학금 수혜내역 (세액공제대상 제외) 1) 장학금 내역 확인방법: 우석대학교 학생포털 ☞ 학생서비스 ☞ 학부학사(대학원학사) ☞ 장학금 ☞ 장학금수혜내역증명서 출력 2) 소득세, 증여세가 비과세되는 모든 장학금은 교육비 세액공제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기타 유의사항 1) 선택경비(학생회비 등), 기숙사비(생활관), 버스비, 동창회비 등 정규교과과정에 해당하지 않는 비용은 교육비 공제대상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2) 대학원 논문심사비 등은 교육비 공제대상에 해당하지 않습니다.(서면법규-1267, 2013.11.19.) ▶문의 - 등록금 및 교육비납입증명서 출력 문의: 063-290-1073 (경리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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