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법인 및 사립학교 직인규칙」 개정 알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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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기획평가팀 | 작성일 | 2022. 11. 2 오후 6:30:18 | 조회수 | 6985 |
첨부파일 | |||||
「학교법인 및 사립학교 직인규칙」 개정 알림 1. 관련 : 「학교법인 및 사립학교 직인규칙」(교육부령 제286호, 2022.10.28.) 2. 「학교법인 및 사립학교 직인규칙」 개정사항을 붙임과 같이 안내해드리오니, 관련 업무 처리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동 부령은 국가법령정보센터(http://www.law.go.kr)에서 확인 가능
붙임 1.「학교법인 및 사립학교 직인규칙」(교육부령 제286호) 1부. 2.「학교법인 및 사립학교 직인규칙」일부개정령 1부.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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