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우석대학교(이하 “본교”라 한다) 학생의 면학을 위한 편의를 제공하고 질서 있는 공동생활에 기여하기 위하여 설치된 우석대학교 생활관(이하“생활관”이라 한다)의 조직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8.10.25)
제2조(용어 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8.10.25)
- "생활관"이란 전주캠퍼스 우석헌1관, 우석헌2관, 우석헌3관, 우석헌4관, 진천캠퍼스 우석헌을 말한다.
- "관생"이란 생활관에 입사한 학생을 말한다.
- "생활관비"란 관리비, 관생회비, 키보증금, 식비를 포함하여 말한다.
제3조(이용)
생활관의 시설은 본교 재학 중인 학생으로서 입사자격이 있는 학생에 한하여 이용할 수 있다. 다만 본교의 교육 목적에 부합하고 관리에 지장이 없는 경우에 한하여 본교 재학생이 아닌 자에게도 일정기간 그 이용을 허가할 수 있다. (조 신설 2018.10.25)
제4조(관생활동 및 관생수칙)
- 관생의 활동은 질서 있는 공동생활에 기여하고 학문연구와 교양함양을 위한 범위 내에서 허용한다.
- 관생의 질서 있는 생활관 생활을 위하여 관생수칙 및 운영내규를 정하여 시행할 수 있다.
(조 신설 2018.10.25)
제 2장 조 직
제5조(조직)
- 생활관에 생활관장을 두며, 생활관장은 생활관의 운영 및 관리에 대한 업무를 총괄한다.
- 생활관장은 학생취업처장이 겸직하며 총장의 제청으로 임면권자가 임명한다.
- 생활관의 체계적인 관리운영을 위하여 생활관 행정팀을 두고 행정팀에 팀장과 직원을 둘 수 있다. 다만 진천캠퍼스의 경우에는 별도로 정한 기준에 따른다.
- 생활관 관생들의 생활지도와 상담을 위하여 상담지도교수를 둘 수 있다.
(조 신설 2018.10.25)
제 3장 입사와 퇴사
제6조(입사허가기간)
- 입사 후 거주기간은 한 학기를 원칙으로 한다.
- 입사일과 퇴사일은 원칙적으로 학사일정에 따른다. 다만, 필요에 따라 입사일과 퇴사일을 연장 또는 단축할 수 있다
(항 신설 2018.10.25)
제7조(입사자격)
생활관에 입사하고자 하는 자는 관생수칙을 성실히 이행할 수 있는 자이어야 하며, 신체장애학생, 국민기초생활수급자에 대해서는 우선적으로 자격을 부여한다. (개정 2018.10.25)
제8조(입사신청 및 선발시기)
- 생활관에 입사하고자 하는 자는 관생선발 기간 중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구비하여 생활관 행정팀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8.10.25)
1. 입사신청서 1부
2. 결핵진단서 1부
- 관생선발은 매학기 개강 전에 실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항 신설 2018.10.25.)
제9조(입사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학생은 입사할 수 없다.
- 관생수칙 위반으로 강제퇴사처분을 받은 사실이 있는 자. 다만, 강제퇴사일 기준 다음 학기는 생활관 입사가 제한되나 그 이후는 생활관 관리에 지장이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입사를 허가할 수 있다. (개정 2018.10.25)
- 삭제 (2018.10.25)
- 무기정학 이상의 징계를 받은 자
- 법정 전염병이 있는 자 (개정 2018.10.25)
- 휴학 중인 자
- 기타 생활관운영위원회 심의를 거쳐 공동생활을 영위하기에 부적당하다고 판정된 자 (개정 2018.10.25)
- 삭제 (2018.10.25)
제10조(관생선발 기준)
관생은 제9조에 해당하는 결격사유가 없는 자 중 생활관운영위원회에서 별도로 정한 기준에 따라 선발한다. (개정 2007.9.27., 2018.10.25)
제11조(입사등록 및 취소)
- 관생으로 선발된 학생은 입사등록기간 내에 생활관비를 완납하여야 하며, 지정된 기간 내에 입사를 완료하여야 한다. (개정 2018.10.25.)
- 매학기 개강일로부터 7일 이내에 특별한 이유 없이 입사하지 않는 학생은 입사를 취소할 수 있다.
제12조(보험)
생활관 생활 동안의 안전사고에 대비하여 입사생은 상해보험에 가입하여야 한다. 단, 보험료는 관리비에서 지급한다. (개정 2018.10.25)
제13조(퇴사처분)
- 관생이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 퇴사처분 할 수 있으며, 학부모에게 이를 통보한다. 다만, 4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즉시 퇴사를 명한다. (개정 2018.10.25)
- 생활관 질서를 문란하게 한 자 (개정 2018.10.25)
- 생활관 직원의 지도에 불응한 자 (개정 2018.10.25)
- 관생수칙 중 강제퇴사 조건에 해당하는 자 (개정 2018.10.25)
- 제9조의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 (개정 2018.10.25)
- 삭제 (2018.10.25)
- 관생이 퇴사처분을 받은 경우에는 처분일로부터 2일 이내에 지급받은 공용물품을 행정팀 직원에게 반납하고 그 확인을 받은 후 퇴사하여야 하며, 손상 및 망실물품은 변상하여야 한다. (개정 2018.10.25)
제 4 장 생활관비
제14조(생활관비)
- 관생의 생활관 생활에 필요한 비용은 관생이 부담함을 원칙으로 하며 생활관비는 생활관운영위원회 심의를 거쳐 정한다. (개정 2007.9.27., 2018.10.25)
- 추가 입사자의 관리비 납부 기준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8.10.25., 2022.6.28.)
- 방학 중 생활관 입사자도 사용기간 동안에 관리비 를 납부하여야 하며 관리비는 생활관운영위원회에서 따로 정한다. (개정 2007.9.27., 2018.10.25)
관리비 사유발생시기
사유발생 시기 |
입사금액 |
재학생 : 당해학기 개시일 전 |
관리비 전액 |
학기 개시일부터 30일에 해당하는 날까지 |
관리비 전액 |
학기 개시일부터 30일이 지난 날부터 60일까지 |
관리비의 3분의 2 해당액 |
학기 개시일부터 60일이 지난 날 |
관리비의 2분의 1 해당액 |
제15조(식비)
식비는 생활관 행정팀장, 식당대표, 관생장이 협의하여 정한다. (개정 2018.10.25)
제16조(관리비 환불)
- 퇴사하는 자의 관리비 환불기준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8.10.25,. 2022.6.28.)
납부금활불 사유발생시기
사유발생 시기 |
입사금액 |
신ㆍ편입생 및 재학생 : 입학일 또는 당해 학기 개시일까지 |
관리비 전액 |
학기 개시일부터 30일에 해당하는 날까지 |
관리비의 3분의 2 해당액 |
학기 개시일부터 30일이 지난 날부터 60일까지 |
관리비의 3분의 1 해당액 |
학기 개시일부터 60일이 지난 날 |
반환하지 않음 |
- 방학 중 입사하여 사용한 자가 조기 퇴사하는 경우 환불금은 잔여일에 대하여 일일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제정 2007.9.27, 개정 2010.10.7)
제17조(예산·결산)
생활관의 예산 및 결산에 관한 사항은 본교에서 정한 기준에 따른다. (개정 2018.10.25)
제 5장 운영위원회
제18조(운영위원회의 설치)
생활관 운영의 기본방침과 중요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생활관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18.10.25., 2022.6.28.)
제19조(운영위원회의 구성)
-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10명 내외로 구성하되, 생활관장, 생활관 행정팀장, 상담지도교수는 당연직 위원이 된다. (개정 2010.10.7.,2014.11.06., 2018.10.25)
- 위원회의 위원장은 생활관장이 된다. (개정 2009.10.20.,2014.11.06., 2018.10.25)
- 위원은 교직원 중에서 총장이 위촉한다.
-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으며, 보직자의 임기는 보직 재임기간으로 한다. 다만, 결원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 위원회에 간사 1인을 두며, 간사는 생활관 행정팀 직원이 된다. (개정 2010.10.7., 2018.10.25)
제20조(운영위원회의 기능)
- 위원회는 다음에 관한 사항을 심의한다. (개정 2022.6.28.)
- 생활관 규정의 제정 및 개폐 (개정 2018.10.25)
- 생활관 운영의 기본정책에 관한 사항 (개정 2018.10.25.)
- 생활관비 책정에 관한 사항 (개정 2018.10.25.)
- 기타 운영 및 관리에 따른 중요한 사항
제21조(회의)
- 위원회의 회의는 필요에 따라 위원장이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개정 2018. )
-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가부동수일 때는 위원장이 결정권을 갖는다. (개정 2018. )
제 6 장 관생자치위원회
제22조(관생자치위원회)
- 생활관 내 질서유지, 면학분위기 조성, 복지증진 등을 위하여 관생자치위원회(이하 “관생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18.10.25)
- 관생위원회는 관생장(1명), 부관생장(남·여 각 1명) 및 각 층장으로 구성한다. 단, 진천캠퍼스는 따로 구성할 수 있다. (개정 2007.9.27., 2010.10.7., 2018.10.25)
제 7장 보 칙
제23조(규정개정)
이 규정을 개정하고자 할 때는 위원회에서 심의하여 상정 변경한다. (개정 2018.10.25)
제24조(세부사항)
생활관의 운영과 이용에 관한 세부적 사항은 총장이 따로 정할 수 있다. (개정 2018.10.25)
부 칙
- 이 규정은 1979년 4월 1일/1982년 12월 1일/1983년 3월 1일/1984년 9월 1일/1992년 3월 1일/1996년 1월 1일 /1998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 (경과조치) 이 규정 시행과 동시에 생활관 규정은 폐기하는 것으로 한다.
부 칙
이 규정은 1999년 8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규정은 2002년 1월 4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규정은 2004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규정은 2004년 11월 25일부터 시행하되, 2005년 3월 1일부터 적용한다.
부 칙
이 규정은 2006년 5월 18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규정은 2007년 9월 27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규정은 2009년 10월 20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규정은 2010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규정은 2011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규정은 2018년 10월 25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