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관생수칙은 우석대학교 생활관 규정 제4조에 의거하여 효율적인 면학분위기 조성과 쾌적하고 질서정연한 생활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
제2조(이용)
생활관 시설의 이용은 본교 재학 중인 학생으로서 입사자격이 있는 학생에 한한다. 다만 본교의 교육목적에 부합하고 관리에 지장이 없는 경우에 한하여 본교 재학생이 아닌 자에게도 입사를 허가할 수 있다.
제3조(적용범위)
이 관생수칙은 생활관에 생활하는 관생에게 적용된다.
제4조(생활수칙)
입사자는 생활관 관생수칙을 반드시 준수하여야 한다.
제5조(출입시간 및 인원점검 시간)
- 입사자는 생활관의 출입시간을 원칙적으로 준수하여야 한다.
1. 개문: 05:00
2. 폐문: 23:00 (월∼목), 01:00(금∼일)
3. 인원점검: 23:00(월∼목) 단, 금~일요일은 인원점검을 실시하지 않을 수 있다.
- 4. 인원점검 방법은 대면 또는 비대면(층별 오픈채팅방)으로 할 수 있다.
- 생활관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개・폐문 및 인원점검 시간을 변경 할 수 있다.
- 중간고사, 기말고사, 생활관 및 본교 축제기간 등 학교 공식행사 기간인 경우 생활관장의 허가 후 한시적으로 폐문시간을 연장할 수 있다.
제 2장 입사
제6조(입사자격)
- 신입생 및 재학생[학부, 대학원생]
- 한국어교육원 어학연수생
- 휴학생 및 입학(복학) 예정자
- 교직원 또는 일반인 중 생활관장의 허가를 받은 자
제7조(입사제한대상자)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입사할 수 없다.
- 생활관에서 관생수칙 위반으로 강제퇴사 처분을 받은 사실이 있는 자. 다만 강제퇴사일 기준 다음 학기는 생활관 입사가 제한되나 그 이후는 생활관 관리에 지장이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입사를 허가할 수 있다.
- 무기정학 이상의 징계를 받은 자
- 법정 전염병이 있는 자
- 휴학 중인 자
- 기타 생활관운영위원회 심의를 거쳐 공동생활을 영위하기에 부적당하다고 판정된 자
제8조(입사신청)
- 생활관에 입사하려는 자는 입사신청 기간에 인터넷으로 입사신청을 완료하여야 한다. 다만, 최종 등록기간 이후 결원이 발생하여 추가 신청을 받는 경우 입사신청 접수를 행정팀에서 할 수 있다.
- 생활관에 입사하려는 자는 결핵진단서를 제출해야 한다.
제9조(관생선발)
- 신체장애학생,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학생을 우선 선발한다.
- 신입생의 경우 원거리 순으로 선발한다.
- 재학생은 거리60%, 직전학기 성적40%를 반영하여 선발하되 동점자인 경우 직전학기 상점부여자를 우선 선발한다. 단, 벌점이 있는 관생은 최종 선발에서 탈락할 수 있다.
- 정확한 거리 산정을 위하여 본교 재학생은 본교 포털→학생정보서비스의 본인주소지를 주민등록등본표상 주소지로 기입해야 하며, 허위 주소지로 입력하여 입사를 하는 경우 퇴사 조치를 명할 수 있다.
제10조(호실 및 룸메이트)
- 학기 및 방학 중 입사에 따른 호실배정은 생활관에서 임의로 정한다.
- 배정된 호실은 사전 허가 없이 임의로 변경할 수 없다.
- 장애학생은 편리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호실을 배정할 수 있다.
- 룸메이트 지정은 생활관에서 정한 기간 내에 관생이 신청 한다. 단, 미신청 시 각 호관 부사감이 임의 배정한다.
제 3장 입사자의 권리 및 의무와 책임
제11조(생활관비)
- 입사자는 생활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등록기간 내에 생활관비를 납부하여야 한다.
- 지정된 등록기간에 생활관비를 납부하지 않은 경우 생활관 입사허가가 취소된다.
- 관리비는 생활관 규정 제14조 및 제16조에 근거하여 징수하고 환불한다.
- 관생회비는 퇴사 시 환불되지 않는다.
- 보증금은 퇴사 시 호실 청소상태, 비품 유무 등을 확인 후 환불한다.
- 결식에 대한 식비는 환불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5일 이상의 기관실습(교생실습), 전지훈련(출전), 입원으로 인한 결식에 대해서는 해당하는 결식일수 만큼 환불할 수 있다. 이에 따른 세부 사항은 따로 정한다.
제12조(위생철저)
- 생활관 내에서의 취사행위는 원칙적으로 금지한다.
- 개별 포장된 음식 반입을 허용하나, 보관 및 취식 후 처리를 철저히 하여야 하며 수시로 창문을 열어 환기를 시켜야 한다.
제13조(청결의무)
- 입사자는 전용 호실 청소의 책임을 지며, 공동공간을 정리 정돈하고 청결을 유지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입사자는 쓰레기를 처리할 때 분리수거에 협조하여야 한다.
제14조(무단출입금지)
입사자는 출입이 금지된 구역이나 시설 또는 장소에 출입하여서는 안된다.
제15조(외부인 출입제한)
입사자는 행정팀 직원의 허가 없이 외부인을 호실 또는 관내에 대동할 수 없으며, 특히 외부인의 숙박을 금한다.
제16조(외박)
외박일수는 제한이 없으며, 외박 당일 22:30까지 신청 입력하여야 하며 이를 이행하지 않을 시는 무단외박으로 간주한다. 외박신청에는 귀가일시 및 목적지 등을 기재하여야 한다.
제17조(시설보호)
- 입사자는 학교재산의 경제적 손실을 방지하고, 다음 입사자에게 불편을 주지 않도록 생활관시설을 목적에 맞게 사용하고 원형대로 보호하여야 한다.
- 생활관의 시설물이나 비품을 분실 또는 훼손한 경우에는 생활관에서 산정한 실비로 그 가액을 변상하여야 한다.
제18조(질서유지)
- 입사자는 안락하고 쾌적한 공동생활이 영위될 수 있도록 생활관의 질서유지에 협조하여야 한다.
- 다른 입사자의 사생활을 방해하거나 불안감을 조성하는 등 공공질서에 반하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
제19조(금지행위)
관생은 호실 내에서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할 수 없다.
- 호실 내에서의 흡연, 음주, 폭행, 도박행위
- 전열기, TV, 커피포트, 전기요, 인화물질, 버너 및 위험물의 반입 또는 사용
- 외부인 출입 및 숙식제공 행위
- 소란 및 소음을 일으키는 행위
- 시설물의 무단이동 및 가공
- 시설물 또는 비품의 손상 및 파괴행위
- 낙서, 부착물의 첨부, 광고물의 무단전시 및 배포
- 선정적인 것이나 심각한 폭력물 등 공동체에 유해성이 인정되는 녹화물이나 인쇄물의 사용
- 그 밖의 관내질서를 문란하게 하는 행위
제20조(동물입실금지)
생활관 내에서 반려동물의 동반입실을 금지한다.
제21조(안전관리)
- 입사자는 전용 호실의 화기단속은 물론이고 불의의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도록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 전기제품의 사용은 입사자에게 꼭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다음과 같이 지정된 장소에서만 사용 할 수 있다.
1. 소형라디오, CD플레이어, 전기면도기, 헤어드라이기는 호실에서 사용가능
2. 노트북은 호실, 독서실 등에서 사용가능하나 타인에게 불편을 주지 않아야 한다.
- 전열기는 원칙적으로 사용할 수 없다.
- 호실 안에서 귀중품, 현금, 고가품 등 개인용품의 분실은 생활관에서 책임지지 않는다.
- 입사자가 호실을 비울 때는 문을 열쇠로 잠그는 등 모든 안전장치를 확인하여야 한다.
- 자전거는 반드시 자전거 거치대에 보관하여야 한다.
제22조(화재대피훈련 의무참석)
입사자는 화재사고에 대한 안전의식 및 대처능력을 제고하고자 입사 기간 중에 생활관에서 실시하는 화재대피훈련 참석 또는 화재사고 및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교육 동영상을 시청해야 한다.
제23조(인원점검 및 호실점검)
- 인원점검의 목적은 생활관 내의 인원 현황을 파악하고 각 개인의 안전을 도모하기 위함이다.
- 인원점검은 정기 인원점검과 특별 인원점검으로 구분하여 실시한다.
- 정기 인원점검은 지정된 시간(월∼목 23:00)에 실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 특별 인원점검은 필요에 따라 생활관장 또는 행정팀장 지도하에 실시하며 청소상태, 취사행위, 전열기기 사용여부, 위험물 반입여부 등 호실점검을 중점 실시할 수 있다.
- 인원점검에 있어 입사자는 반드시 협조하여야 하며 호실 내 위반 사항에 대하여 벌점이 부과된다.
제24조(행정절차 및 지시사항 준수)
- 입사자는 생활관 관리 및 운영을 위하여 마련된 행정절차 및 지시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 입사자는 생활관 행정팀의 업무를 방해하여서는 안 된다.
제25조(식당이용)
- 생활관 식사는 한 학기 정해진 식수 중 하나를 선택하여 신청한다.
- 식수카드는 식당에서 발급하여 사용한다.
- 식당 운영은 학사일정에 준하며, 공휴일과 일요일은 운영하지 않는다.
- 입사자는 식당 출입 시 타인에게 불쾌감을 주지 않도록 단정한 옷차림을 갖추어야 한다.
- 식사는 정해진 시간에만 한다.
1. 아침 07:30∼09:00
2. 점심 11:30∼13:00
- - 비빔밥코스 별도 마련 13:00~14:00(월~목 운영)
3. 저녁 17:30∼19:00
단, 사정에 따라 변경할 수 있다.
제26조(광고물 게시)
- 게시물은 반드시 행정팀을 경유하여 게시 기간과 확인 인을 받은 후 지정된 장소에 게시해야 한다.
- 확인 인이 없는 게시물이나 지정장소에 게시하지 않은 게시물은 통보 없이 철거될 수 있다.
- 모든 광고 및 게시물은 게시 후 15일 경과 후면 주지된 것으로 간주한다.
제4장 상점 및 벌점
제27조(상점)
- 입사자는 (별표1) 상점기준표에 따라 상점을 부여받으며, 벌점이 있는 경우 상점과 상계 처리한다.
- 상점을 부여받은 관생은 당해 학기 내에 상점이 합산되며 다음 학기 관생선발 과정에 효력을 가진다.
제28조(벌점)
- 입사자의 생활관 내 위반행위에 대하여 (별표2) 벌점기준표에 따라 벌점을 부과한다.
- 제1항에 의하여 부과된 벌점은 다음 학기 생활관 입사에 적용한다.
- 벌점이 부과된 관생이 이의를 제기할 경우 벌점 부과자, 관생자치위원회장, 행정팀직원이 공동으로 벌점 재고를 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한다.
- 동시에 3개 항목 이상으로 벌점이 부과된 관생은 벌점 부과자와 관생자치위원회장, 행정팀 직원이 논의하여 합리적인 벌점이 부과될 수 있도록 할 수 있다.
제29조(제재)
- 생활관장은 벌점을 받은 입사자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 처분을 할 수 있다.
- 누적벌점 15점 이상인 경우 : 강제퇴사와 더불어 다음 학기 또는 재학 중 입사 불허
- 방학 중 이용자도 관생수칙 위반으로 누적벌점 15점 이상인 경우 강제퇴사 처분할 수 있으며 다음 학기 또는 재학 중 입사를 불허할 수 있다.
제5장 퇴사
제30조(중도퇴사신청)
중도에 퇴사하는 자는 퇴사신청서를 작성하여 행정팀에 제출한다.
제31조(퇴사일)
- 퇴사자는 퇴관일까지 퇴사하여야 한다.
- 중도퇴사자는 본인이 신청한 퇴사일까지 퇴사하여야 한다.
- 강제퇴사 처분을 받은 자는 퇴사 처분의 통지를 받은 날부터 공휴일을 포함하여 2일 이내에 퇴사하여야 한다. 또한 행정팀은 그 사유를 학부모에게 통보한다.
제32조(퇴사절차)
- 퇴사자는 호실점검 등 퇴사 절차를 이행하여야 한다.
- 퇴사이후에 호실 또는 생활관 내에 자전거 등 잔여물건이 남지 않도록 해야 한다.
제33조(강제퇴사처분)
- 생활관장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입사자를 강제퇴사 처분할 수 있다.
1. 생활관 내 질서 문란 및 생활관 직원의 지도에 불응한 자
2. 벌점기준표에 따른 퇴사 대상자
3. 법정 전염병이 있는 자
- 4. 무기정학 이상의 징계를 받은 자
5. 입사지원서 및 결핵검진서 허위 제출자
- 6. 기타 생활관운영위원회 심의를 거쳐 공동생활을 영위하기에 부적당하다고 판정된 자
- 제1항의 강제퇴사 처분을 내리기 전에 당사자에게 진술기회를 부여한다.
- 제1항의 강제퇴사 처분은 당사자에게 통지함으로써 효력이 발생한다.
제 6장 부대시설 이용
제34조(부대시설 이용)
관생은 모든 부대시설을 이용할 수 있으며, 이용시간은 다음과 같으며 반드시 이용시간을 지켜야 한다.
부대시설 이용안내
부대시설 |
이용시간 |
위치 |
평일 |
주말 |
세탁실 |
05:00~22:30 |
05:00~22:30 |
가온관 2층 |
헬스장 |
05:00~22:30 |
05:00~22:30 |
가온관 2층 |
GX룸 |
05:00~22:30 |
05:00~22:30 |
가온관 2층 |
탁구장 |
05:00∼22:30 |
05:00∼22:30 |
가온관 2층 |
상담실 |
09:00~18:00 |
운영 안함 |
가온관 3층 |
세미나실 |
09:00~22:30 |
09:00~22:30 |
가온관 3층 |
독서실 |
05:00~22:30 시험시간 24시간 개방 |
06:00~22:30 시험시간 24시간 개방 |
가온관 3층 |
소독서실 |
제한없음 (인원점검시간 제외) |
제한없음 (인원점검시간 제외) |
각 호관 소독서실 |
전자레인지 |
06:00~24:00 |
06:00~24:00 |
각 호관 |
제 7장 응급환자 및 긴급사태
제35조(응급환자)
관생중 환자 발생 시 이를 발견한 관생은 즉시 행정팀 직원 또는 경비실, 관생자치위원회에 신속하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36조(긴급사태)
긴급사태가 발생한 때 관생은 사내방송 및 행정팀 직원의 지시에 따라 행동하여야 한다.
제 8장 생활관 관생자치위원회
제 8장 생활관 관생자치위원회
생활관에서의 생활을 원활하게 유지하기 위하여 생활관 관생자치위원회(이하“관생회”라 한다.)를 둔다.
제38조(임원의 구성 및 임무)
관생회 구성 및 임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 관생회는 관생장1명, 부관생장 2명, 각 호관 층장으로 구성한다.
- 관생장 및 부관생장은 선거에 의해 선발하고 그 외 층장은 관생회에서 정한 기준에 따라 선출한다.
- 관생장은 2학기 이상의 관생 생활을 하고 현재 당해 학기 초부터 생활한 자로써 학업성적이 우수하고 품행이 단정하며 책임감과 통솔력이 있는 자라야 한다.
- 관생장은 관생회의 대표와 생활관 관생 대표로서의 지위를 가진다.
- 관생장은 관생 재적 2/3 이상의 투표로 결정하여 퇴출 할 수 있다.
- 관생장 및 부관생장의 임기는 1년으로 한다. 단, 재임할 수 없다.
- 관생장은 본회를 대표하며 다음 사항에 대하여 대표로 참여한다.
- 관생수칙 및 상・벌점 개정에 관한 사항
- 식비 및 관생회비 징수에 관한 사항
- 식당의 환경 및 식단조정에 관한 사항
- 기타 생활관 운영에 관한 문제점 협의사항
- 부관생장은 관생장을 보좌하며 관생장 유고시 그 직무를 대리한다.
- 층장은 관생장 및 부관생장의 명을 받아 각층을 대표하며 제반업무를 관장하고 관생을 지도 감독한다.
- 관생회 임원은 생활관 입사, 퇴사 및 각종 행사에 우선적으로 참여할 의무가 있다.
- 해당 층장이 인원 점검활동에 참여하지 못할 시 관생장이 대리자를 세워야 한다.
- 관생회 임원은 생활관 관생수칙에 의거 관생에게 벌점을 부과할 수 있다.
- 관생회 임원은 관생회 자체 전체회의, 임원회의, 인원점검 등을 수행할 의무가 있다.
- 관생회 임원은 어떠한 경우에도 생활관 규정과 관생 수칙을 준수할 의무가 있다.
- 관생장 선거에 관한 규정은 따로 정한다.
제39조(관생회비)
관생회비는 관생회에서 정한다.
제40조(관생회비의 정산)
관생회는 관생회비 집행내역을 매학기 말 전 관생에게 투명하게 공개하여야 한다.
제41조(임원회의)
- 관생관련 운영에 필요한 중요사항을 심의한다.
- 제적인원 3분의 2 이상으로 개회하고 출석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본 회의는 다음과 같은 사항을 다룬다.
1. 사업 계획
2. 관내 생활향상에 관한 사항
3. 관내 생활의 질서유지 및 환경미화에 관한 사항
4. 관생 후생복지에 관한 사항
제42조(선거)
- 관생회 선거는 2학기 11월말 이전에 실시한다.
- 선거관리 위원회는 5인 이내로 구성하여 10월(중)부터 선거개표완료까지 운영한다.
- 선거공고는(단독후보 가능) 선거당일 제외한 20일 이전에 공고하고, 공고 후 3일간의 후보 등록기간과 10일간의 선거운동 기간을 보장한다. 합동연설은 선거운동 기간 중 2회까지 실시할 수 있다.
제43조(후보자격)
- 성적우수한 자로 전체학년 평균성적 B+ 이상인 자이여야 한다.
- 2학년 이상 되는 자.(단, 남자인 경우 군필자는 학년의 제한이 없다.)
- 생활관에서 '2학기 이상' 관생생활이 있는 자로 생활관 당해 학기 중 후보 등록 시부터 1학기 전 과정 관생 벌점 5점 미만인 자.
제44조(선거방법)
- 선거는 생활관 내에서 선거 당일 투표결과 최고 득표자가 관생장 및 부관생장으로 선출된다.
- 생활관 행정팀 직원 및 관생장, 부관생장, 선거관리위원회 참관하에 개표한다.
- 개표 후 1일 이내에 관생에게 공고한다.
- 모든 선거 진행 과정은 생활관 행정팀 직원 확인 하에 진행되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