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사자격
- 신입생 및 재학생
- 한국어교육원 어학연수생
- 정규학기 등록자
- 교직원 또는 일반인 중 생활관장의 허가를 받은 자
입사결격 사유
아래 사항에 해당하는 자는 입사할 수 없습니다.
- 관생수칙 위반으로 강제퇴사처분을 받은 사실이 있는 자. 다만, 강제퇴사일 기준 다음 학기는 생활관 입사가 제한되나 그 이후는 생활관 관리에 지장이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입사를 허가할 수 있다.
- 무기정학 이상의 징계를 받은 자
- 법정 전염병이 있는 자
- 휴학중인 자
- 기타 생활관운영위원회 심의를 거쳐 공동생활을 영위하기에 부적당하다고 판정된 자
선발 기준
- 관생선발은 생활관운영위원회에서 별도로 정한 기준에 의거 선발합니다.
- 선발자료 : 거리, 직전학기 성적, 상·벌점 등
유의사항
- 선발과정은 전산처리되므로 거리 계산을 위한 주소가 반드시 입력되어야 합니다. 통학하는 거주지의 주소를 미기재하거나 사실이 아닐 경우에는 합격취소 또는 강제퇴사 됩니다. (주소 입력 : 포탈 -> 학적시스템 -> 학적부관리 -> 개인정보변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