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꿈과 뜻을 찾아주는 우석대학교


선발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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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사자격

  • 신입생 및 재학생
  • 한국어교육원 어학연수생
  • 정규학기 등록자
  • 교직원 또는 일반인 중 생활관장의 허가를 받은 자

입사결격 사유

아래 사항에 해당하는 자는 입사할 수 없습니다.

  • 관생수칙 위반으로 강제퇴사처분을 받은 사실이 있는 자. 다만, 강제퇴사일 기준 다음 학기는 생활관 입사가 제한되나 그 이후는 생활관 관리에 지장이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입사를 허가할 수 있다.
  • 무기정학 이상의 징계를 받은 자
  • 법정 전염병이 있는 자
  • 휴학중인 자
  • 기타 생활관운영위원회 심의를 거쳐 공동생활을 영위하기에 부적당하다고 판정된 자

선발 기준

  • 관생선발은 생활관운영위원회에서 별도로 정한 기준에 의거 선발합니다.
  • 선발자료 : 거리, 직전학기 성적, 상·벌점 등

유의사항

  • 선발과정은 전산처리되므로 거리 계산을 위한 주소가 반드시 입력되어야 합니다. 통학하는 거주지의 주소를 미기재하거나 사실이 아닐 경우에는 합격취소 또는 강제퇴사 됩니다. (주소 입력 : 포탈 -> 학적시스템 -> 학적부관리 -> 개인정보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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