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공개제도란?
국가기관·지방자치단체등공공기관에서어떤일을하고있고예산을어떻게집행하고있는지국민들이알수있도록공공기관이보유·관리하는정보를국민에게공개하는것을말합니다.
정보공개법의 제정·시행
국민의 알권리를 확대하고 국정운영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지난 ‘96년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을 제정·공포하고, ‘98년 1월 1일부터 시행하였습니다.
주요정책 정보의 사전공표확대
국민생활관련정보,예산집행내역등중요정보는정보공개청구가없더라도공공기관이사전에공개범위·주기·시기·방법을미리공표하고정기적으로공개하게됩니다.
- 청구공개: 공공기관이 보유·관리하는정보를청구인의청구에의하여공개하는제도입니다.
- 정보공표: 공공기관이 보유·관리하는 중요정책·사업,예산집행등에관한정보를정보통신망등을통해사전공표하는제도입니다.
누가 정보공개를 청구할 수 있습니까?
- 모든국민:모든국민은청구인본인또는그대리인을통하여공공기관에정보공개를청구할수있습니다.
- 법인·단체:법인과단체의경우대표자의명의로공공기관에정보공개를청구할수있습니다.
- 외국인:국내에일정한주소를두고거주하거나,학술·연구를위하여일시적으로체류하는자,국내에사무소를두고있는법인또는단체에한해정보공개를청구할수있습니다.
어떤 정보를 청구할 수 있습니까?
- 공공기관이직무상작성또는취득하여관리하고있는문서(전자문서포함)·도면·사진·필름·테이프·슬라이드및기타이에준하는매체등에기록된사항
- 공공기관의기록물관리에관한법률상기록물과의관계:"공공기관이업무와관련하여생산또는접수한문서·도서·대장·카드·도면·시청각물·전자문서 등 모든 형태의 기록정보자료"인기록물은모두정보공개청구의대상이되는정보에해당합니다.